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유신(인터넷 방송인)|유신]]의 형법상 유죄 성립 여부 === 경찰 수사에 따라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유신의 행위에 과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문단이다. 결국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아래의 내용들은 학술적으로 논의할 의도임을 먼저 밝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유신과 진워렌버핏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과 그 두사람의 모든 지인들을 조사할 것이며 심지어는 유신이 낸 고소장을 전부 경찰서로 가져와서 일일이 대조하고 인용된 고소장과 기각된 고소장을 나눈 뒤 기각된 고소장을 증거자료에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진워렌버핏과 관련해 방송한 내용을 삭제해봐야, 검/경찰이 유튜브코리아나 트위치, 팝콘 TV에 영장을 보여주며 해당 자료들을 요청하기만 하면 바로 복구돼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을 삭제하는 행위는 상술하듯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위일 뿐이다.[* 위임장을 받은 양주산반달곰이 어차피 관련 영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신이 영상들을 지우진 않고 비공개로만 해놨을 거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위계위력살인죄]]가 적용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적용된다면 유신이 길가다 길에서 만난 진워렌버핏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것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참고로 [[위계위력살인죄]]는 상대방을 죽게 만든 혐의 외에 자살하게 만든 혐의도 포함된다. 즉,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이 범죄가 실제로 적용될 지, 그리고 적용되어 기소되더라도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떨어질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결국 법률전문가인 검사나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 형법은 법 자체의 방향성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길 지향하는 경향성이 강하며 형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국민의 어떠한 자유도 보장해주는 어찌보면 이면적 특성까지 보유하고 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심지어는 이러한 기능도 형법이 남용되어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걸 대비해서 법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은 것이다.] 진워렌버핏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유신의 개인적 제재없이도 국가로부터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며--실제로 받았다--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법권한도 없는 일개 민간인인 유신이 본인만의 독단적인 행동과 지극히 개인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타인에 대해 형벌을 집행하는 듯한 사적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그리고 엄연히 이러한 행위로 자살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진워렌버핏에 대한 유신의 정의 구현은 커녕 그냥 일방적인 가학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만 입힌 오히려 본인이 형법 집행의 대상으로 법 집행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크나큰 흔적을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살이라는 명백한 사건의 발생에 그 당사자가 원인이 유신의 사적제재(지속적 괴롭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또한 유신이 피해자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증거와 정황들은 차고 넘쳤으며 심지어는 본인은 이를 아예 컨텐츠로 삼아 후원을 받으며 이윤까지 취한 것까지 개연적으로 연관되므로 이제 법률상 저촉여부 확인을 통해 형사제재가 가해질지 여부는 경찰과 검판사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